바로 아랫글 49번글에 대해,.

작성자이쁜곰순|작성시간09.01.20|조회수52 목록 댓글 0

경매 싸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글을 잘못 올렸습니다.

예고등기가 아니라 임의 경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답변해 주실수 있는지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도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첨은 하는 경매라 불안해서요..

수정해서 다시올립니다.

 

 

처음 감정평가액약 2억 아파트 (지금은 1번유찰된상태)

<갑구>

1.2005년 11월 소유자(채무자)명의 보존등기

2.2007년 6월 국민은행 근저당권자 가압류

3.임의경매

 

 

<을구>

1.2005년 11월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9천만)

2.2006년 3월 임차인이 근저당권설정(8천만)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전입명세서보니 임차인은 2006년 8월에 전입신고 된걸로 나옵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1)

근데 임차인이 전세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대개 어떤경우 이렇게 설정하는지요?

(문의2)

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순위대로 남은금액만 받는겁니까?

 

 문의3)

그리고 미등기부동산에 임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럼 경락자가 임차인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언제받았는지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요?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합니까?

이경우 임차인 전입일자가 2006년 8월로 나왔으니 경매낙찰받는데 있어서 임차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것 맞는지요?

 

이런경매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더 조심해서 알아봐야 할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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