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하루에한문제]4월 24일 금요일 [ 계약해제] 쪼금 어려워요...ㅎㅎ

작성자2009必勝합격|작성시간09.05.20|조회수258 목록 댓글 9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 갑이 법정해제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갑은 원상회복의 내용으로 수령한 매매대금 및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이다.

③ 계약해제를 하였지만 등기명의가 아직 을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계약을 해제하였지만 소유권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은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한 후 을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은 계약이 을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설

①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정확히 맞는지문입니다

②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한 내용으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틀린지문입니다

③ 틀린지문이지요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의 효과는 해제후 말소등기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때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요.

④ 틀린지문입니다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는 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서 을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지요.

⑤ 틀린지문입니다 계약의 해제의 효과는 해제권을 행사한 자는 몰론 그 상대방도 원용(주장)할 수 있는바 해제된 이후에는 상대방인 을도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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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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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두째는딸 | 작성시간 10.06.29 어렵지 않은데요.ㅎㅎ
  • 작성자엔^^* | 작성시간 10.07.30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바닷가야경 | 작성시간 11.02.08 감사 합니다
  • 작성자소리새 거제 | 작성시간 11.03.18 어려워요
  • 작성자모닝투유 | 작성시간 11.05.16 rhakqtmqs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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