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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조문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8.31 40번에 4번이 답입니다. ①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목적물에 관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③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계약 후 인도하기 전에 매매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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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조문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8.31 네, 죄송합니다. 문제가 바뀌었네요. 프린트된 문제를 기준으로 하면 46번은 5번이 답이고, 해지권,해제권, 취소권등 형성권은 대리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대리인은 본인 수권이 없는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