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단원별 문제 풀이 11강 동영상+문제지 입니다

작성자(land777)| 작성시간10.08.05| 조회수392| 댓글 1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yean 작성시간10.08.05 문제잘봤습니다.
  • 작성자 쌀공주 작성시간10.08.07 문제 잘 풀었구요. 7번문제지에 미기재사항이 있는데요...
    부동산거래정보망 신청서류중 수정된 내용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이번시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 답댓글 작성자 (이병주중개법) 작성시간10.08.14 중개사법 이병주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6월 중순경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우리 시험과 관련된 법령과 시행규칙이 6월 30일자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과정인 모의고사 부분에서 정리해 놓았읍니다.
    다만 변경된 부분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에서 공인중개사 및 정보처리기사 2인에서 1명으로, 전국적인 중개업자 수가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10개 이상의 시도가 2개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응시수수료 반환에서 50/100 반환의 경우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가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힘내세요.
    아자! 아뵤!! 아싸!!!
  • 작성자 스스로 행복해 지기 작성시간10.08.07 고맙습니다
  • 작성자 노짱s 작성시간10.08.08 1)번문제 ①은 맞는 문항 아닌가여? 중개계약 체결전을 →중개계약 완성전으로 해야될 듯....
  • 답댓글 작성자 쌀공주 작성시간10.08.10 노짱s님의 질문이 맞는 것 같네요.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계약체결시에 발생되므로 중개완성전에 양도가 가능하고 전부명령이나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1962.4.4, 62다63)
    정답이 없는 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 (이병주중개법) 작성시간10.08.14 중개사법 이병주입니다.
    선생님게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글을 올립니다.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충개계약체결 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살공주님께서 말씀하신 중개완성전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중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된 청구권으로서 중개가 비록 완성 전이라도 전부명령이나 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의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정확히 정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발생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게시판에 글을 오려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아자! 아뵤!! 아싸!!!
  • 작성자 여 백 작성시간10.08.13 소중한 자료 감사올립니다 ^^
  • 작성자 달빛요정 작성시간10.09.06 잘 들었습니다.^^
  • 작성자 잘난체 작성시간10.09.07 감사합니다^=^
  • 작성자 mjj3004 작성시간10.09.09 감사합니다.^~^
  • 작성자 참존가 작성시간11.01.22 감사
  • 작성자 참존가 작성시간11.04.20 항상 감사합니다
  • 작성자 Beautiful Soul 작성시간11.05.20 강의 감사합니다~
  • 작성자 yokochoi 작성시간11.05.27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