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2차 시험 무효에 관하여(헌법재판소의 결정)

작성자민법 장진영|작성시간12.12.15|조회수188 목록 댓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73, 2008.12.26]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이

       1차 시험 불합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위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공인중개사길라잡이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민법 장진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15 2005년도에 시행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하여
    수험생(청구인) 오OO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 사건 이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