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73, 2008.12.26]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이 1차 시험 불합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위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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