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제15회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공법 문제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

작성자민법 장진영|작성시간12.12.15|조회수106 목록 댓글 2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2007.3.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15회 추가시험 부동산공법 A형 114번(B형 112번)

 

    (가) 문제 및 피고(한국토지공사) 선정 정답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위 문제에 대한 피고(한국토지공사) 선정 정답 : ⑤

 

    (나) 원고(수험생)의 주장

    건축법령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가권자가 과태료 부과권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법령위반에 따른 벌금의 부과는 허가권자의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⑤번 답항은 옳은 내용에 해당하여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다) 수원지방법원의 판단

    형사관계법령상 벌금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 및 그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형벌로서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행정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허가권자의 조치 여부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수험생)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공인중개사길라잡이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민법 장진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15 이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지만
    자료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단디1 | 작성시간 12.12.15 생생공부가 되네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