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부동산학개론 A형 2번 (B형 1번) -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 문제 및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정답
부동산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 ②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③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지표·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틀어 입체공간이라 한다. ④ 법률적 개념의 동산은 자산·생산요소·상품·위치·환경·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 ⑤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상가·울타리·경제수확물(예컨대 벼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개량물을 말한다.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선정 정답 : ③
(나) 원고(수험생)들의 주장
우리나라 부동산학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합하여 입체공간이라 하고 이를 수평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공중·지표·지하를 입체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③번 답항을 옳은 것으로 보아 정답으로 처리한 것은, 지표가 입체공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다수견해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③번 답항도 틀린 내용으로 이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들에게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채점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문제의 ①, ②, ④, ⑤ 답항이 틀린내용이라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③번 답항도 틀린 내용이라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지표(수평공간)가 입체공간(Cubic Space)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인바, 그 공간은 지표라는 단순한 2차원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포함한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특히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합하여 입체공간이라 한다, ② 주택, 빌딩, 상점 등의 건물이 공중이나 지중을 향하여 점하고 있는 장소를 공중공간, 지중공간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입체공간이라 일컫는데, 이는 수평공간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공간이다. ③ 공간에는 지표와 같은 수평적 공간과 빌딩과 같은 입체적 공간의 두가지 뜻이 있다. 또 입체공간은 지중공간과 공중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지표(수평공간)와 입체공간을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반면 ①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단순한 2차원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지중과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② 입체공간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일정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그 상하에 미치는 범위는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을 다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는 이유로 지표(수평공간)를 입체공간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다.
2) 무릇, 입체공간이라 함은 3차원의 공간으로서 0차원의 점, 1차원의 선, 2차원의 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평면공간과 대비하여 상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그 권리가 지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입체공간의 물리적 개념은 지표의 구체적인 평면공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지중공간은 지표에서 지중을 향하는 공간이고, 공중공간은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는 공간으로서, 지표를 제외한 공중과 지중만을 입체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근거가 있어 입체공간에 지표(수평공간)를 포함시키는 견해가 반드시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입체공간에 지표(수평공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결국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객관식 시험의 본질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론적 근거에서 ③번 답항의 견해를 취하는 학자가 있는 이상 옳은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 문제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답항은 ③번 답항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 답항이 되므로, 정답이 없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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