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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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법 장진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2.15 결론 보시면 정말 애매한 판결입니다.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이러니...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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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스나리 작성시간12.12.15 사법고시 대법원판례에의한 기판력이 모두 작용(객관식의특성상 제일 유력한것만이 답)한 사례군요.이래서 단결이필요한것입니다.익년은 새정부가 들어서니 행심단계에서 여러번의 단체행동 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