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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비형 40번

작성자공회사|작성시간17.10.31|조회수429 목록 댓글 1

b형 40번 이의 제기 내용입니다.


지문은 3번인데요.


지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데요.


관련 지방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 유상취득이면 사실사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맞지만

특수관계자일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출연 공기업의 경우 국세청 질의 회신에 보면 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관련 질의 사항 첨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올바른 문장이 될려면 개인이나,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법인이라고 되어야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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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60점 | 작성시간 17.11.01 의의받아주면 모두정답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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