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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A형_73번 B형_74번 이의신청!!!교수님 자료 펌!!

작성자Matilda|작성시간17.10.31|조회수527 목록 댓글 1

민법이의제기
이지원패스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응시자본인이 직접 복사하여 큐넷게시판에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민법 이의제기-이지원패스 이정환-

민법 A형73번 / B형74번
산공단가답안 ④
이의제기 : 정답 없음(전부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1) 73번의 ④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조문에 의하면,
④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원칙적으로’ 틀린 지문이다.
다만, 판례는 이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가 얼마든지 배제특약을 할 수 있고 만약 불가분성 배제특약이 있다면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된다.

(3) 근거판례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92다9579).




이의제기는 11월3일 18:00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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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쉽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합격을 위하여 어서 큐넷으로 고고고!!!

감기 조심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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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LegLee | 작성시간 17.11.01 신청합니다. 신청하여 합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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