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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세법 34번 이의신청자료

작성자한율|작성시간17.10.31|조회수682 목록 댓글 2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A형 34번

가답안 : 1, 주장답안 :1,2

주장의견:
문제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2번도 정답에 해당됨.
자본적 지출액이란 취득 후 그 자산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인데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3조에 의하면 2016.02.17일 이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를 명확히 하는것은 2016.2.17일 이후 지출분부터 해당되므로 본 문제에서는 취득에서부터 양도까지의 일정기간이 제시되지 않았다.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시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문제는 일정기간이 제시되었어야만 한다 .

주장근거
법령
참고문헌
해당법령 소득세 시행령 제16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82호 제11조
개정일 2016.02.17
법조항 부칙 제11조

저도 퍼온글로 이의신청 했습니다
도움이될까 올려요
같이 이의신청해서 좋은결과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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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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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케이앰 | 작성시간 17.10.31 저도 이의신청 하고 왔어요~ 저도 2번으로 했어요~
  • 작성자리치2 | 작성시간 17.11.02 저도 이의신청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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