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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작성자꼭토|작성시간17.11.01|조회수332 목록 댓글 0

세법a형 39번
3항과 4항 복수정답

문항3이 올바른 문항이 될려면 개인이나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법인이라고. 해야한다.
법인세법 제 52조 1항에 따른 거래로인한 취득일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다.



지적법a형 12번


지문1은 지적법 제89조에 의거 등기촉탁 대상이 되며 제90조에 의거 지적정리 통지대상이 되어 마땅히 맞는 지문이 된다.
고로 틀린 지문이 없게 되는 출제오류로 전체 정답처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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