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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5조 2항의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와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할 청구권'에 대해서

작성자루카스1|작성시간22.08.13|조회수28 목록 댓글 0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예전에도 205조 2항의  '방해가 종료한 날''¹ 이 의미가 다수설처럼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배제 청구권도 의미하는 것인지와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할 제척기간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일단 다수설에서는 '방해가 종료한 날' 의 의미를 폐쇄조치인 철망설치가 제거된 날(방해상태가 제거)된 날로 보면서 더이상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철망이 없어졌으므로 방해배제청구권의 실익이 없으니,  205조 2항의 1년 내에 청구해야 할 전항의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다수설의 주장이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고 대법원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판결에서는 방해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폐쇄조치가 완료, 즉 철망설치 공사가 완료된 날(방해행위의 종료) 을 의미하며 이날로부터 철망설치로 인한 점유의 방해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철망설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전항의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 청구권자는 1년 후에야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겁니다

 

* 따라서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는 방해상태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방해행위의 종료(철망설치 작업이 완료)로 보야야 하며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철망설치가 된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안에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205조 3항으로 생각해 보아도 205조 2항을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056&mode=0  ;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판결요지]

[3] 甲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의 출입문에 각목이나 철망을 설치하는 등 공가폐쇄조치를 하자, 무허가건물인 가옥을 종전 권리자에게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한 乙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 주거권, 점유권 등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가옥에 설치된 철망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철망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점유방해 행위로서의 폐쇄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유]

(3) 한편 원고들은 2011. 11. 10. 이 사건 폐쇄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3. 11.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이 사건 폐쇄조치로 인한 철망의 제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점유방해 행위로서의 이 사건 폐쇄조치는 대부분 2009. 10. 1.경까지 행해졌고 늦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11. 10. 이전에는 종료되었다고 보이는데, 점유방해제거청구로서 철망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11.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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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의 사실관계를 차례로 나열해 보면,

 

1. 점유방해행위로서의 폐쇄조치(철망설치) : 2009. 10. 1

2. 폐쇄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11. 11. 1( 폐쇄조치 후 1년이 지난 시점)

3.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이 사건 폐쇄조치로 인한 철망의 제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 2015. 3. 11

 

사실관계를 보면 점유방해행위인 폐쇄조치가 종료된 날(2009.10.1)로부터 1년 후에 먼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이후, 2015. 3. 11 철망철거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주위적 청구로 추가되었다(즉 철망은 여전히 철거가 안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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