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적힌 자료를 받았는데
2차과목에서 부동산 공법(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
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이렇게 나와있던데 이 괄호안에 적인것만 시험을 본다는건가여??????
아님 부동산 공법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건가여???
그래서 괄호안에 적힌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공부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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