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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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oop 작성시간11.10.28 아무상관 없어요. 주택관리사가 1차2차 분리시험이고요. 같이 하고 싶다면 직장을 원하시면 주택관리사먼저. 개업을 먼저하시려면 공인중개사를 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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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로거 작성시간11.10.29 제가 알기로는 같이 활용할수 없는걸로 ...동시에 주관사로 직장 다니먼서 공중사 사무소를 운엉하는것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는것에 해당한다고....정확하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