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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작성자[공사모]공인운영| 작성시간12.12.24| 조회수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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