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사건 부동산 취득일 현재 유흥주점의 시설 및 집기를 유지한 상태였다면 유흥주점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인 것임

작성자[공사모]공인운영| 작성시간12.12.24| 조회수1| 댓글 0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