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동산 취득일 현재 유흥주점의 시설 및 집기를 유지한 상태였다면 유흥주점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인 것임 작성자[공사모]공인운영| 작성시간12.12.24| 조회수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