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한자로부터 회원권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작성자[공사모]공인운영| 작성시간12.12.24| 조회수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