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 작성자[공사모]공인운영| 작성시간12.12.24| 조회수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