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이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 멸실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작성자[공사모]공인운영| 작성시간12.12.24| 조회수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