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에 출고한 차구요. 요번 10월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 있었고,
과실 비율은 6대4 나왔습니다. (제가 6이에요!)
제 차 수리비 800얼마 나왔고 11월 9일에 보험 처리가 다 완료가 됐는데..
그 감가상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핏 2년 이내 출고된 차량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들은 거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나서 알아보니 상관 없다고도 하고, 그게 정확히 어찌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상대보험사로부터 감가상각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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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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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티랴미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1.16 안성일빠 아아아아아!!!!
넵!!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ㅜㅜㅜ
낼 바로 연락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굿밤 보내셔요!!!!!!!!!!! :) -
답댓글 작성자안성일빠 작성시간 21.11.17 티랴미슈 네네.처음 사고 났을때부터 디바인으로 맡겼으면 좀 수월했을텐데요.
잘 해결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티랴미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1.17 안성일빠 예전에 제 문의글에도 친절히 답변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감사드려요 ㅜㅜ
차에 관심도 별로 없고 워낙에 차알못이라, 일 있을 때만 들어와서 이렇게 염치없이 도움만 받고 갑니다ㅜㅜ
늘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헤임 작성시간 21.11.17 수리비가800만원이면 상대쪽 과실40% 320만원정도가 상대보험쪽에서 처리한듯합니다. 320만원의 대한 감가보상비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