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증문제로 제3자 진술서 이런게 왔어요 작성자성동구마당쇠| 작성시간23.08.02|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신문지[정진호] 작성시간23.08.02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급여 세후기준으로 얼마 이상은 직원에게 지급하지 말고,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 또는 채권자 요청시 송금해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세후급여가 250만원이면 180만원은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70만원은 미지급하고 있다가 채권자 연락오면 채권자에게 주는거죠 신고 답댓글 작성자 성동구마당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02 와~~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