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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얼 작성시간23.08.06 원글을 보니 전문건설업(조경 시설물)인듯 합니다
부채가 30억정도이면
안타깝지만 받기 어려울겁니다
신규법인으로 영업한다고하면
사해행위로 형사 및 민사 진행 할 수 있는데
입증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이런 조건이면 채권추심업체도 추심을 못 할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마도 덤비는 추심업체면 수수료만 뜯깁니다
일하셨던 현장의 원도급사(종합긴설업)에 신규법인으로도 영업 할듯하니 읍소하시어 받으시는게 그나마 차선책이라는 소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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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송영준(통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06 저도 몇번정도 쓴 추심업체한테 물어보니 일단 소송먼저하자고 소송비용을 요구하더라고요 소송을 한들 의미가 없지싶어 다른업체를 찾아볼려고 하는데 아마 힘들거같네요 ㅜㅜ 일실컷시키고 돈안주고 .. 미치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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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쥬베이 작성시간23.08.06 저도 장비업체입니다.
육천 못받은거 있는데 상대가 법인이라 거의 포기하고 있어요.
법인이 계획적으로 그래버리면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발주처가 수원시청이었고, 지역 시장 공사여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랑 짜고쳤는지,수원시에서는 공사비 다 지급했다고 모르쇠.
업체는 신규 법인으로 지금도 공사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ㅎ
어르고 달래서 일부 받을 수 있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ㅜㅜ -
답댓글 작성자 송영준(통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06 저흰 아파트 공사라 저업체 사장이 원청하고 얘기를하라하더라고요 자긴 원청한테 돈문제 다 넘겨놨다하면서 원청은 모른다하고 .. 골치아프네요 4800가량 되는돈을 .. 일하는것보다 돈받는게 더힘들어요 ㅜㅜ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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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치다 작성시간23.08.06 절대로 업체에 맡기지 마세요 걔네들 일 안합니다
선수수료만 받고 튑니다.
직접 추심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 안되면 법무사 정도 통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
작성자 달구벌음파페 작성시간23.08.07 포크레인하는후배 돈못받아 관급공사 관할구청가서 짖어서 받았다는거 들었습니다 . 아그리고 어떻게찾아낸진 모르겠는데 다음현장 공사때 찾아가서 돈돌라하는게 직빵이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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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송영준(통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07 관급공사면 구청에통화하면 그나마 받긴쉽더라고요 .... 요번엔 사업자도 다르고 하니 찾아간들 발뺌해버림 저희도 할수있는게 없을거같아서요 ㅜㅜ 답변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