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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방】

지주택 관련

작성자재희라천|작성시간24.03.18|조회수415 목록 댓글 12

안녕하세요. 눈팅 회원입니다.

제가 20년에 지주택 손대놓은게있는데, 이번에 소송하려고 인터넷좀 뒤져봤습니다. 법무법인 한곳과 통화를했는데 무조건 승소를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승소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곳 법무법인과계약해 소송 진행해도 될런지 혹시 지주택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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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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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재희라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8 이미가입되어있어요. 탈퇴하려고 방법을 찾는 중 입니다.
  • 작성자핸섬한게 | 작성시간 24.03.18 소송해서 잘되야 2년입니다.
    2심 3심 간다고 하면
    변호사비만 수천깨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재희라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8 네. 감사합니다. 돈은 포기하고 탈퇴를 목표로해야겠네요.
  • 작성자파워레벨업[백승철] | 작성시간 24.03.22 소송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조합 출자금 등은 운영 자금으로 명목으로 지출되어 돌려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님 말씀대로 허위 광장이 입증이 되려면 사업의 주체가 기만의 행위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속이거나 거짓을 선동한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으로(표면적)는 사업의 진행 및 운영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탈퇴의 가능성은 가능하고 조합금의 반환도 가능 합니다.
    다만 운영비 및 일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난 자금이 개인(본인)에게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현재도 진행형의 사업이라면(표시상) 본인이 냐야 할 금전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유행하는 민간임대 주택(협동조합)도 계약시 3000만원정도
    지급하면 단 몇달사이에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목을 제외하고 500정도 돌려 받더라고요 ㅡㅡ 득과 실의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위 글은 참고이며 실제 사업체의 사업여부를 모르고 쓴 글이기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재희라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22 네.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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