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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사법규(공득인쌤) 작성시간19.09.26 유선의 비상구조선 수(시행령 제17조 제1항 참조)
유선장에 유선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30척 까지는 1척의 비상구조선으로 구조활동을 하고, 50척까지는 2척의 비상구조선으로 구조활동을 하며, 51척이상부터 100척까지는 3척의 비상구조선으로 구조활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101척이상부터 150척까지는 4척이 되겠죠? -
답댓글 작성자 해경도 가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9.26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하나 더 여쭤볼게있는데 해사법규 마무리특강 실강은 어디서 진행하시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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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사법규(공득인쌤) 작성시간19.09.26 예를 들어 유선장에 유선의 99척인데 2척으로 구조활동을 처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1척부터는 무조건 3척의 비상구조선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