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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о-법규&국제협약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 2015.1.1]

작성자청해진|작성시간15.01.06|조회수248 목록 댓글 0

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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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해사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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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본조신설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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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제4항, 제47조, 제49조 제50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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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사안전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해양시설 및 여객·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장비·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사안전 관련 제도·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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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관별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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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하여야 한다. 보호수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의 선박교통량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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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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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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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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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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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별표 2의2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의 내용 및 사유

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법 제1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제출한 이의의 수용 여부 및 그 타당성 분석 결과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 등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 등의 장의 안전진단서, 이의신청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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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매(公賣)에 의하여 처분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표시·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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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요트

2. 수상오토바이

3. 수상자전거

4. 스쿠터

5. 수상스키

6. 패러세일링 보트

7. 고무보트

8. 모터보트

9. 조정

10. 잠수장비

11. 카약

12. 카누

13. 호버크래프트

14. 워터슬레드

15. 노보트

16. 서프보드

②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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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에의 장애 여부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서를 지녀야 하며,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제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4항에 따라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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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업무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4.4.8., 2014.11.19.>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별표 1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제1호 외의 연안해역 중 선박교통량이 많아 관제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해역

③ 선박교통관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4.4.8.>

1.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2. 혼잡한 교통상황을 예방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의 제공

3. 선박교통 안전을 위한 조언·권고 또는 지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 정보 제공의 절차 등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4.8., 2014.11.19.>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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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음향·수기(手旗)·발광(發光)·기류(旗旒) 신호·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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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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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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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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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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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4.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대행기관의 명칭과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와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4. 해외사무소의 소재지(해외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

6.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정부대행기관 간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행업무의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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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확보할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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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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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이 속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이 속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

[본조신설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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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정·보완 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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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7조의3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의 날에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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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8호의2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호, 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4.4.8., 2014.11.14.>

1.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또는 직접 표시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3.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불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5. 법 제30조에 따른 입항·출항의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 사용의 거부

6.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감독

7.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

8.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8의2. 법 제110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9. 법 제110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2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4.8., 2014.11.14.>

1.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 허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업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4. 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검토 및 통보에 관한 업무

5.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또는 직접 표시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불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9. 법 제30조에 따른 입항·출항의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 사용의 거부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

1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역 등의 지정 및 운영

12. 삭제  <2014.11.19.>

13. 법 제38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명령(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

1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15. 법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의 수리

16. 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17.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18. 법 제49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에 따른 증서의 발급, 연장 및 효력의 정지(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19. 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2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2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3. 법 제55조에 따른 확인, 필요한 조치 및 그 조치의 해제

24. 삭제  <2014.11.14.>

25. 삭제  <2014.11.14.>

26. 법 제98조제4호에 따른 청문

27.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28. 법 제11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8의2. 법 제110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9.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삭제  <2014.11.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

2.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허가사실의 보고, 허가의 정지 및 취소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요청

4. 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위탁할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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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선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2. 폭발물, 가연성의 물건이거나 보건상 유해한 물건 또는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일 때

3.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보관비용이 현저히 많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 제23조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1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열기  <대통령령 제23373호, 2011.12.1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3717호, 2012.4.1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열기  <대통령령 제25299호, 2014.4.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5728호, 2014.11.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머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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