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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о-법규&국제협약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14.11.19]

작성자청해진|작성시간15.01.06|조회수452 목록 댓글 1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2014.11.1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5820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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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해사안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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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4.>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해당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 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약류·고압가스·인화성 액체류 및 유기과산화물의 정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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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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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으로부터 수역에 떨어진 물건

2.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좌초되고 있는 선박

3. 침몰·좌초가 임박한 선박 또는 침몰·좌초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4.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에 있는 물건

5. 침몰·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

       제2장 수역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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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역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입역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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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역한 자는 그 입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보호수역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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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11.14.>

1.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별표 2

2.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 별표 3.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 별표 4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경비·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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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흘수제약선

2. 수면비행선박

3.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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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개시 전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4.11.14.>

1.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또는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난구호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난작업의 신고를 한 경우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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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4.>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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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은 별표 5와 같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기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4.11.14.>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요청하려는 처분기관이나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려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협의)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 또는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6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처분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세부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1.1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작성·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목개정 2014.11.14.]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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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인력의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1.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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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1.14.>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3.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4. 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5.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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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② 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2.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3. 추가적인 해양안전의 확보방안(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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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7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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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 및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4.8.>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2.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

3.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주소 변경

④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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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1조제2항(법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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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2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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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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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에 관한 사항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3. 항행장애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

4. 항행장애물의 크기·형태 및 구조에 관한 사항

5.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에 관한 사항

6.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양과 성질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선박에 선적된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와 양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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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장애물의 크기·형태 및 구조

2.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3. 항행장애물에 선적된 화물의 성질·양과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양

4. 침몰된 항행장애물의 경우에는 그 침몰된 상태(음파 및 자기적 측정 결과 등에 따른 상태를 포함한다)

5. 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6. 해당 수역의 조차·조류·해류 및 기상 등 수로조사 결과

7. 해당 수역의 주변 해양시설과의 근접도

8. 선박의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통항대(通航帶) 또는 설정된 통항로와의 근접도

9. 선박 통항의 밀도 및 빈도

10. 선박 통항의 방법

11. 항만시설의 안전성

12.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또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11조제6항에 따른 특별규제조치가 적용되는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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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제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제거계획을 알려야 한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행장애물이 제거된 경우에는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한 국가에 대하여 그 제거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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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의 항로·속력 및 항법

2. 선박의 교통량

3. 수역의 범위

4. 기상여건

5. 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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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3.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4.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5.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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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개항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2.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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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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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4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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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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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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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심판이 종료된 경우

2.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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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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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1. 해양사고의 발생일시 및 발생장소

2. 선박의 명세

3. 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4. 조치사항

5. 그 밖에 해양사고의 처리 및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에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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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은 별표 11에 따른다.  <개정 2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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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나.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2.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나.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3.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장: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다.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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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2.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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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4.>

1.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목적 및 심사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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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3.5.23.>

1.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국제항해를 왕복하는 경우. 이 경우 왕복 횟수는 1회만 해당한다.

4.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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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해당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2.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기관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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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책임·권한·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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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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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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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관리적합증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는 별지 제20서식에 따른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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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로 한다.

1.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2.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3.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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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한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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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

1. 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변경등록: 변경사유서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상호 및 주소

2. 대표자

3. 안전관리대행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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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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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그 정지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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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이하 "기국통제"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시정·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기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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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2.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외국정부의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해당 선박의 명세: 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상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사항을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3.24.>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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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취소 또는 지정의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②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거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또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관련 포상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경감 또는 면제

가. 법 제47조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

나. 「선박안전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3. 「해운법」 제38조에 따른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시 우대

법 제5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원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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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4.>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또는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3.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중대한 결함이나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선박 또는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종사자 또는 도선사 등 관계인의 결함 신고가 있는 경우

5.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안전에 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어 기국통제가 필요한 경우

6.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이 법·영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목개정 2014.11.14.]

  •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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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선박의 항법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15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법 제8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법 제8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법 제97조에서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 선박이나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등화나 형상물의 설치 또는 표시가 면제된 선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14.]

  • 조문체계도버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신청: 201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통지: 2015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2015년 1월 1일

4. 제1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18조에 따른 휴업·폐업의 신고서: 2015년 1월 1일

6. 제19조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20조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보고: 2015년 1월 1일

8.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선박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015년 1월 1일

10. 제26조에 따른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2015년 1월 1일

11. 제31조 별표 10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12. 제36조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2015년 1월 1일

13. 제48조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4. 제49조에 따른 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2015년 1월 1일

15. 제51조에 따른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2015년 1월 1일

16. 제53조 별표 14에 따른 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1.14.]


열기  <국토해양부령 제434호, 2012.1.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해양수산부령 제27호, 2013.5.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해양수산부령 제78호, 2014.4.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별표 8 제2호가목,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해양수산부령 제113호, 2014.11.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2014.11.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0 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⑮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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