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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시행 2022. 1. 3.] [해양경찰청훈령 제262호, 2022. 1. 3., 일부개정]

작성자청해진|작성시간22.08.10|조회수391 목록 댓글 0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시행 2022. 1. 3.] [해양경찰청훈령 제262호, 2022. 1. 3., 일부개정]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 032-835-223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및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대형함정"이란 1,000톤급 이상의 함정, "중형함정"이란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함정, "소형함정"이란 250톤 미만의 함정을 말한다. 

3. "원소속"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지방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 및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 소속공무원등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 

3. 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 

4. 성별, 경과(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1. 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 

2. 계급ㆍ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을 정한 경우 그 예정 인원 

3.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일반직공무원 임용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교육원장, 지방청장, 정비창장: 5급의 전보권, 6급 이하의 임용권 

2. 중특단장: 6급 이하의 임용권 

② 교육원장은 연구센터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로의 승진임용 및 6급 이하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을 할 경우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교육원장, 지방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설치) 소속공무원등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본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든 위원이 국장급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대상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과장급(총경 또는 3ㆍ4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기능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 

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 

3. 경과, 직별, 직렬의 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다만, 수사경과의 선발ㆍ해제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전문직위 선정,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본청 전보 대상자 선발을 위해 본청의 각 국(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각 과(담당관 및 단ㆍ팀ㆍ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이하 "국장등" 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국장등에게 보고한다. 

④ 각 국장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2(수사경찰 인사추천)   ① 수사국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수사국장이 추천하는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의 범위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등)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은 제8조부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장 보직관리

 제12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을 보직할 때 채용분야, 경과, 직별, 직렬,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을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소속기관의 경우에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제13조(직위공모)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과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는 공모직위명, 지원요건 및 지원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직 예정일 전까지 일정 기간 공고하여 실시해야 한다. 

④ 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절 경찰공무원

 제14조(총경 보직기준)   ① 총경은 근무경력, 업무역량ㆍ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하고 본청 과장, 지방청 및 교육원 과장, 경찰서장(중특단장, 중부지방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서장"이라 한다) 직위를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1. 보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해양에서의 재난 등 특수한 치안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서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해당 관서에 대한 관리역량이 특별히 우수하여 보직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과 보직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사람은 서장으로 보직할 수 없다. 

4.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행위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또는 감찰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서장 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보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인력운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소속기관의 관서운영담당부서로 대기발령 할 수 있다. 

 제15조(경정 보직기준)   ① 본청의 경정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 

1. 경정(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경사부터 경감 이하의 계급으로 본청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국외훈련ㆍ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 

3. 함정 또는 파출소에서의 근무경력을 합하여 1년 이상인 사람 

② 경정이 본청의 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외훈련ㆍ파견기간은 본청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본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은 해당 연도 정기인사를 할 때 소속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일부는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청 및 경찰서 소속의 경정은 함정, 지방청 계장 및 경찰서 과장 직위를 순환하도록 보직해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경정이 해당 소속기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정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직기준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6조(함장ㆍ정장 보직기준)   ① 함정의 함장 및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한다. 

1. 자격조건 

가. 1,000톤급 이상: 4급 이상 해기사(항해사, 항해전문 운항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 

나. 1,000톤급 미만: 5급 이상 해기사(항해사, 항해전문 운항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 

2. 경력조건 

가.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부장, 중형함정 함장 또는 100톤급 소형함정 정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 대형ㆍ중형함정 부장 또는 소형함정 정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250톤 미만: 함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함장 및 정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제17조(특공ㆍ구조요원 보직기준)   ① 중특단, 소속기관의 특공대ㆍ구조대는 대테러, 해상구조 등 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임경과 등 전문인력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② 중특단장과 특공대ㆍ구조대를 소관하는 본청 과장은 다음 연도 인력운영 계획을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항공요원 보직기준)   ① 항공단ㆍ항공대는 항공기종, 직별, 비행ㆍ정비ㆍ전탐 경력,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항공경과 등 전문인력을 보직한다. 다만, 항공경과인 사람이 부족한 경우 항공경과 이외의 사람을 항공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② 항공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았거나 항공기 기종별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 있는 직위에 3년 이상 보직한다. 

③ 항공과장은 항공요원에 대한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교수요원 보직기준)   ① 교육원의 경찰공무원인 교수요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하고, 특정분야에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을 선발ㆍ관리하고,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함정건조감독관 보직기준)   ① 함정건조감독관은 함정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하여 보직해야 한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함정건조감독관에 대한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특수분야 세부 보직기준) 제17조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특공ㆍ구조요원, 항공요원, 함정건조감독관과 해상교통관제요원, 수사부서 수사경찰의 세부 보직기준은 각 분야별 운영 규칙 등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자 보직)   ①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위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별표 1과 같이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분야 이외로 보직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고, 다른 직무분야의 보직 자격을 갖춘 사람 

2.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 

       제2절 일반직공무원

 제23조(3급 및 4급 보직기준)   ① 3급 및 4급은 근무경력, 업무역량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하고 본청, 지방청 및 교육원의 직위를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② 본청의 3급 및 4급 과장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 

1. 4급(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이하의 직급으로 경찰서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보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5급 보직기준)   ① 본청의 5급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 

1. 5급(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6급 이하의 직급으로 본청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국외훈련ㆍ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 

3. 경찰서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5급이 본청의 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외훈련ㆍ파견기간은 본청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본청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해당 연도 정기인사를 할 때 소속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일부는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청 소속의 5급은 지방청 계장, 경찰서 과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 직위를 순환하도록 보직해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5급이 해당 소속기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상교통관제 분야 5급은 소속기관 내 해상교통관제센터별로 각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해상교통관제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의 보직기준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5조(특수함정의 함장ㆍ정장 보직기준)   ① 화학방제함, 방제정 등의 함장 및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 

1. 자격조건: 제16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2. 경력조건: 함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함장 및 정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제26조(신규채용ㆍ전입 공무원의 보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전입되는 경우에는 업무파악과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에 우선 보직한다. 

 제26조의2(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연구관 직위의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외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부서(직위)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승진ㆍ전보

 제27조(승진업무 일반)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연도 근무성적 평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매년 10월 중에 수립하고, 다음 연도 경찰공무원의 정기 승진심사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승진심사지침을 매년 12월 중에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직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인력운영이나 승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기 승진심사를 직급별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총경 승진심사 역량평가)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정에서 총경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해 평가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역량평가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청 국장급 이상, 위원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인사분야 전문가 등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 역량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전까지 해당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진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진심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29조(전보의 원칙)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및 기관별 인력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의 배치,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전보의 시기)   ① 총경의 정기전보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정기 승진인사 직후와 7월에 실시하며, 인사주기는 6개월로 본다.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전보는 정기 승진인사 이후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당시의 치안상황,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의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처분자 전보)   ① 해양경찰청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을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은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소속이 아닌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사람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사람이 3년이 경과되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기전보 시기에 반영한다. 다만, 정기전보 이후 상반기 중 3년이 경과되는 사람은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하반기 중 전보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전보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원소속 지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신규임용되는 사람은 근무 희망지 및 신임 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에서 신규채용하거나,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은 그 지방청을 원소속으로 지정하고, 그 외 소속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을 원소속으로 지정한다. 

④ 원소속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력을 지원하는 지방청과 인력을 지원받는 지방청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지방청으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전출대상자 선발은 해당 지방청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순으로 한다. 

⑥ 각 지방청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소속 경찰서별 원소속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운영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원소속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이 경우 원소속 변경은 1회로 한정하고,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이 본청에 근무하는 경우에 본청 연속 근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2.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 

3. 제35조에 따라 교류인사로 전출입하는 사람 

4.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② 원소속이 아닌 지방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현재 근무 중인 지방청으로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소속 경찰서간 원소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운영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원소속 복귀)   ① 해양경찰청장은 원소속이 아닌 관서에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등이 원소속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 5의 제1호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③ 원소속 복귀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전입배점이 높은 순서로 한다. 

 제35조(교류인사 실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원소속이 지정된 소속공무원등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지방청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 5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순위명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교류인사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제36조(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 

3. 원소속이 아닌 지방청에서 근무 중인 사람 

4.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다만,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소속이 다른 지방청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경과, 직별, 직렬 및 전문인력 현황 등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인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원소속 운영 세부기준) 해양경찰청장은 원소속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순환전보 실시)   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 본청 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외훈련ㆍ파견기간은 본청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인력규모가 작은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부서와 해상부서 간,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 간 순환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함정: 2년 

2. 파출소: 2년 

3. 사무실: 4년 

④ 제3항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소속된 기관의 변경에 관계없이 파출소, 함정 또는 사무실에서 연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   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다양한 직무수행을 통한 현장경험 축적과 전문분야 개발 등을 위해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근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위 이상은 함정 근무를 우선 실시한다. 

1. 경정: 함정 1년, 육상부서 1년 

2. 경감ㆍ경위: 함정 1년, 육상부서 2년(파출소 1년 이상 포함) 

3. 경사 이하: 함정 및 육상부서 각 1년 이상(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③ 소속기관의 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이후 6년 이내(제2항의 순환근무 기간을 포함한다)에 육상부서 중 사무실 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하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순환근무 중인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는 부서장(파출소장을 포함한다) 직위를 부여 할 수 없으며, 현장이 아닌 사무실 지원근무나 다른 관서로의 전보 등을 할 수 없다. 

 제40조(순환전보ㆍ근무 등 특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8조제3항과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순환전보ㆍ순환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3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직위

 제41조(전문직위의 지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기능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2. 기능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3.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4. 외국제도 연구ㆍ외자구매ㆍ해외기술 도입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요건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수행요건표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42조(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해야 한다. 다만, 심사인원 과다 등 위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직위공모, 면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③ 전문직위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④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ㆍ파견ㆍ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전문직위에서 전보제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직위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43조(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전문직위 간의 승진, 전보 시 근무기간은 통합하여 산정한다. 

 제44조(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   ① 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수당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②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해제된 공무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다시 정해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장 직 별

 제45조(직별 부여)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과별로 하나의 직별을 부여한다.   

1. 해양경과: 항해, 기관, 외국어, 해상교통관제, 장비, 행정 직별 

2. 수사경과: 항해, 기관, 행정 직별 

3. 항공경과: 조종, 정비, 관제, 전탐 직별 

4. 정보통신경과: 통신, 전산 직별 

5. 특임경과: 구조, 구급, 특공 직별 

 제46조(직별에 따른 직무)   ① 해양경과의 직별에 따른 직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 함정 운항 등 항해 관련 직무 

2. 기관: 함정 기관운용 등 기관 관련 직무 

3. 외국어: 외국어 통ㆍ번역 등 국제협력 관련 직무 

4. 해상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 관련 직무 

5. 장비: 조선기술ㆍ함정정비ㆍ드론 등 장비도입 및 전문정비 관련 직무 

6. 행정: 홍보ㆍ건축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직무 

② 수사경과의 직별에 따른 직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 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 

2. 기관: 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 

3. 행정: 항해ㆍ기관 직별 이외 행정 관련 직무 

③ 항공경과의 직별에 따른 직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종: 항공기 운항 등 조종 관련 직무 

2. 정비: 항공기 정비 관련 직무 

3. 관제: 항공 관제 관련 직무 

4. 전탐: 항공기 운항의 전탐 관련 직무 

④ 정보통신경과의 직별에 따른 직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직무 

2. 전산: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직무 

⑤ 특임경과의 직별에 따른 직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해상인명구조, 수색구조 및 해상대테러활동 지원 등의 특수임무활동에 필요한 직무 

2. 구급: 응급환자 처치 등 구호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직무 

3. 특공: 해상대테러, 폭발물 탐색ㆍ처리 및 해난구조 업무 지원 등의 특수임무활동에 필요한 직무 

 제47조(직별 부여 기준)   ① 경찰공무원에게 직별을 부여(직별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채용분야 

2.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 유무 

3. 관련 분야 학교의 졸업ㆍ수료 등 여부 

4. 관련 분야의 경력 유무 

5. 신임교육과정에서 수료한 직별 교육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별을 부여할 때 직별별로 필요한 인원수보다 실제 인원수가 많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별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직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따라 전과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직별을 부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과 및 수사경과 상호간 전과하는 경우 이전 경과에서 부여된 직별은 전과하려는 경과에서 부여된 직별로 본다. 

 제48조(직별 변경)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과내에서의 직별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신청, 변경방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직별 변경은 자격 및 변경될 직별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7조제4항의 직별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9조(직별 변경자 관리) 직별 변경이 확정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 및 실무수습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모ㆍ부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50조(기본원칙)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모성과 부성을 보호하고, 소속공무원등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출산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사운영에 있어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및 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51조(모ㆍ부성보호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이하 "임산부"라 한다)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나 부서 등에 종사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 부여에 유의해야 한다. 

1. 임산부는 함정근무, 야간근무 및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원거리 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함정근무는 출산 후 2년까지 제외할 수 있다. 

2. 임산부는 변사사건 관련 업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처리하는 업무 등 보건, 환경 또는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본인이 희망하고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이나 해당 공무원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등이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전보로 인해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육아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등을 제1항과 같이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2조(여성 경찰공무원 보직관리)   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경감 이하의 여성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함정: 1년 

2. 육상부서: 6년(사무실 4년, 파출소 2년)을 준수하되, 관서별 인원비율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 자체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육상부서 근무기간 중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함정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부서에서의 근무 가능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함정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함정근무 주기가 도래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함정에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육상부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함정근무자를 지정한다. 

⑤ 여성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함정 및 육상부서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 및 제39조제2항은 해당 기관에 여성 경찰공무원 생활시설이 있는 함정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3조(해상근무 적립제도)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 경찰공무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함정근무 연장을 신청하여 2년 이상 연속해서 함정근무를 했거나, 최근 5년 내에 3년 이상 함정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육상부서 근무 가능기간을 1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여성 경찰공무원 정원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여성 경찰공무원의 수가 여성 가용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신규 채용인원에 반영하는 등 인사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여성 가용정원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1명이 근무하는 부서 등을 제외한 육상부서와 여성 경찰공무원을 위한 생활공간이 있는 경비함정의 정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할 때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5조(부부공무원 인사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정기전보를 할 때 본청으로 전입하거나,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이 있을 경우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지역의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은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소속이 다른 지방청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관서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부부공무원이 순환전보 주기에 따라 동시에 함정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함정근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6조(인사상담관제도)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인사상담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인사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인사상담관은 상담 후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7조(인사상 특례)   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원소속이 아닌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고, 해당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장 인사감사

 제58조(감사계획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인사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계획에는 감사 대상 소속기관(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 감사 일정, 감사반 편성, 임무 및 주요 감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감사의 범위)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 평정 

4. 경력 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 호봉 

7. 징계 

8. 신분보장 

9. 복무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60조(감사 일정 통보)   ① 해양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 시작 10일 전까지 감사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일정을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   ① 해양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감사 시작 7일 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사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2조(감사방법) 감사는 원칙적으로 피감사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63조(증거 서류의 징구)   ① 해양경찰청장은 감사 실시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복사하거나 작성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해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자료도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4조(감사 결과 보고)   ① 인사담당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5조(비밀유지) 감사에 임한 사람은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6조(인사감사 세부기준) 해양경찰청장은 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인사기록관리 등

 제67조(인사기록의 전산관리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전산관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3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68조(전자인사기록의 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사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에 보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9조(징계처분 등 기록의 말소 효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승진,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를 할 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장 보 칙

 제70조(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   ① 해양경찰청장은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위해 직명이 없는 실무직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71조(소속기관의 인사운영규칙 제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운영을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 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양경찰 인사정책 시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이 시급한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인사운영 원칙에 반하는 경우 

3. 소속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제72조(해석 및 적용) 이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3조(기간의 계산)   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3조제38조제39조제52조제53조 규정의 기간을 계산 할 때 정기인사와 정기인사 사이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② 제39조의 경우 신규임용된 때부터 바로 다음 정기인사까지의 기간이 9개월을 넘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제74조(세부지침)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5조 삭제 

  부      칙 <제169호,2020.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원소속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규정 중 경감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류인사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작성된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찰공무원 170명에 대한 교류인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교류인사 순위명부에서 삭제되거나 경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5조(보직관리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근무기간 등 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 중인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근무기간 등 보직관리 규정이 적용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6조(원소속 지정에 관한 경과규정)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지정된 원소속(경찰서)은 시행일 당시 그 원소속이 속한 지방청으로 원소속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직별에 관한 경과규정) 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별은 이 규칙에 따른 직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 2019년 1월 15일부터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사경과로 전과된 사람은 제47조제4항에 따라 직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1]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제22조제1항 관련)

경력채용 분야보직 분야
본 청소속기관현장 부서
외국어국제·외사·경비·수색·정보통신,종합상황실경비·구조안전·외사
종합상황실
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국제항만 인근)
조선기술장비기획·장비관리장비관리건조감독관, 함정
함정정비장비관리・장비기획장비관리함정
건 축국유재산・운영지원기획운영・국유재산

교통관제해상교통관제
종합상황실
해상교통관제
종합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함정
경비작전경비작전·수색구조경비·구조안전함정
수 사수사·형사·외사·보안수사·형사·외사·보안함정, 파출소
항 공항공·장비기획·경비·수색구조경비·구조안전항공단
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구조/구급수색구조·경비
종합상황실
경비·구조안전
종합상황실
중특단, 구조대,
항공단, 함정, 파출소
특 공경비작전경비·구조안전특공대, 특수진압대
함정
정책소통
홍 보
대변인실홍보함정, 파출소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2]

 

공통ㆍ지원부서(제26조의2제2항 관련)

 

구 분대상 부서필수보직기간
해양
경찰청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교육훈련담당관, 감사담당관2년
소속기관기획운영과, 운영지원과, 청문감사담당관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3]

 

직무가 유사한 부서(직위)

(제26조의2제3항 관련)

직무분야대상 부서(직위)필수보직기간
해양오염방제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기동방제과․해양오염예방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화학방제함․방제정2년
선박교통관제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해상교통관제계 업무)에 한함

 

 

 

※ 직무 내 직렬(직류) 구분

직무분야직렬(직류)
해양오염방제해양수산(항해‧기관‧일반선박), 보건, 환경, 공업(화공‧조선),방재안전
선박교통관제해양수산(선박관제), 방송통신(방송기술,전송기술,통신사,통신기술), 전산(정보보호)

 

* 직무(방제,관제)내 해당 직렬(직류)만 전보 가능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4]

 

 

원소속 및 인력 지원 관련 지방청 구분(제32조제4항 관련)

<원소속 구분>
인력을 지원하는 지방청
인력을 지원받는 지방청
중부지방청동해ㆍ서해지방청
서해지방청중부ㆍ제주지방청
남해지방청중부ㆍ제주지방청
동해지방청중부ㆍ서해지방청
제주지방청서해ㆍ남해지방청

※ 정기전보 및 교류인사 당시 결원율 등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인력을 지원하고 지원받는 지방청은 변동될 수 있고, 충원 받은 지방청의 장은 소속 경찰서별 정ㆍ현원, 연령, 직무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치하여 운영한다.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5]

 

전입 배점 기준표(제34조제1항, 제35조제3항 관련)

제1호 :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

○ 제1평정 요소(75)

항 목배 점 내 용
전입조건 충족여부(40)- 원소속 외 관서에서 2년을 경과한 경우
복귀 초과기간(35)- 원소속 외 관서에서 2년을 경과 한 시점부터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제2평정 요소(25)

항 목배 점 내 용
연 령(10)-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
재직기간(10)- 21년 이상(10점), 20~16년(8점), 15~11년(6점), 10~6년(4점),
5년 이하(2점)
부양가족(5)- 6인 이상(5점), 5인(4점), 4인(3점), 3인(2점), 2인(1점)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공무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2명 모두 배점)

제2호 :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

○제1평정 요소(80±10)

항 목배 점 내 용
현 관서
근무기간(40)
- 현 근무관서 근무월수에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신청 후 대기기간(40)- 교류인사 신청 후 조사 기준일까지 대기월수에 매월 1.0점씩 누적 가산
가감점(± 10)- 2009년 7월 이후 신규임용 경찰관 중 결원서(속초ㆍ동해ㆍ태안ㆍ완도ㆍ제주권) 근무자(+5점)
※ 단, 원소속을 1회 이상 변경한 경우 제외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5점)
- 원소속 변경 횟수가 1회(-5점), 2회(-7점), 3회(-10점)에 따라 감점

○제2평정 요소(20)

항 목배 점 내 용
연 령(10)-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
재직기간(5)- 21년 이상(5점), 20~16년(4점), 15~11년(3점), 10~6년(2점),
5년 이하(1점)
부양가족(5)- 6인 이상(5점), 5인(4점), 4인(3점), 3인(2점), 2인(1점)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공무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2명 모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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