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침몰당일
해경 CN-235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캡쳐하였습니다.
분위기는 첨부하는 동영상중 1편 9시55분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해경초계기가 세월호 주변을 탐색하다가
방향을 바꾸면서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변하고 좀 있다가
다음의 잠수함 견인장면이 나타나자
황급히 카메라를 돌립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다급하게 앵글을 바꾸게 하였을까요?>
바로 다음 사진에 나타나는 잠수함입니다.
사진1-잘 나가다 검은 화면으로 바뀌는 장면
사진2-잠수함이 예인되고 있는 장면
사진3-누가 봐도 잠수함이 견인되고 있슴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4
사진5-이 장면을 자세히 봅니다.
5-1
다음은 영국핵잠수함이 예인되는 동영상입니다.(BBC NEWS)
5-2 다음은 유사한 해외 장면
5-3
5-4
사진 6
사진7 짧은 순간 잠수함이 나타난 뒤 황급하게 카메라를 돌리는 장면입니다.
사진8 다음은 잠수함 잠망경항진장면으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사진9 물결을 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진10 9시39분의 이 장면들도 불과 수초간 나옵니다.
이상 사진 정리였습니다.
저 잠수함이 예인되고 있던 지역의 위치는
뚜벅이님의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해당 영상의 지피에스좌표를
구글어스로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뜹니다.
구글어스 다운로드 http://www.google.com/intl/ko/earth/
뚜벅이님의 글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06448
이제 이 영상을 덧붙입니다.
파이어폭스등으로 보는 분들은 익스플로러나 크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면으로 보시려면
유투브로 가셔서 보십시요.
이 영상의 초반 30분은 비행중화면으로 아무 의미 없으니
30분이후부터 보세요.
잠수함은 55분에 단 몇초만 잡힙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저초계기도
과다한 리베이트로 인해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다음은 JTBC뉴스9에 보도된
세월호충돌당시 레이다항적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90230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910306
이상 본문은 성실하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리적의문과 의혹들을 풀어보고자
스스로 찾아본 자료를 자유롭게 게시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 권리는 다음 헌법조항으로 대신한다.
모든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함을
다음 헌법 전문으로 증거한다.
위 헌법조항에 따라
이 게시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국제조약의 근거를 첨부한다.
이상의 국제조약과 헌법전문에 따라
이루어진 판례를 첨부한다.
이하 판례전문
별칭 인터넷상 불온통신금지 사건
사건번호 99헌마480
사건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2002/06/27
판례집 판례집14-1, 616면
결정문 전문 : 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128&sch_code=3
【판시사항】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5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4.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행정입법자에게도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와 제3호가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못지 않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4.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및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위헌인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위헌이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 특히,
기본권의 최대보장, 최소제한의 원칙에 의거하면,
위 법률조항들에서 위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개념들이 행정입법자에게 아무런 한계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과잉규제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적어도 위임의 기준으로서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헌여부는
규범이 유효하게 존립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한계설정의 문제이지,
정책적 가치판단의 최적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위 법률조항들이
위임입법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최선의 입법이 아니고 입법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들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불온통신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위 법률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 관하여
위 시행령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불온통신의 내용을 확정적·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16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은
형사법규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러한 범죄행위를 교사하기 위한 통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나,
같은 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경우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으로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길이 없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쉽게 예상되는 등
위 제2호 및 제3호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완결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제2호 및 제3호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당해 정보의 개별적 삭제명령뿐만 아니라
사이트폐쇄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위 법률조항은
이용자에 대하여
일체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온라인매체의 경우
불온통신의 게재에 대하여
당해 표현물의 개별적 삭제명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사이트폐쇄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도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통신망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이용자는 그 밖의 통신망의 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이용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가 열려 있으며,
청문이 실시되거나 공청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에 참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전기통신이용자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상 열거한 국내 및 국제법에 근거하여
작성한 본 게시물에 대하여
근거없는 비방이나 억지를 게시나 접촉등의 행위로써 전개할 경우
그 행위자와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슴은 물론이려니와
해당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병행할 것임을 경고한다.
모든 공무원은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일신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바라며
법을 무시하고 촉수를 함부로 전개함으로 인하여
사형 또는 징역을 받는 불상사가 없기를 기원한다.
권불십년,화무십일홍,사필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