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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6.4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선언함

작성자신상철|작성시간14.06.07|조회수167,255 목록 댓글 11


성 명 서

6.4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선언함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민본)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바, 지난 18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선언하며 그 근거와 제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조작

 

다음의 사진 한 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유형의 부정이 저질러졌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이고도 대표적인 사진이다.

 

 

위 증거사진에 나타난 바, 서울시장 개표를 위한 전자개표기 분류과정에서 <정몽준>으로 분류된 곳에 <박원순>의 표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제일 끝부분 <미분류표>로 구분된 곳에서 명백히 <박원순>에 기표한 표가 분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로 분류된 곳에 <문재인>의 표가 흘러들어간 현상과 완벽히 동일하다.

 


2012 대선 순천개표소에서 문재인표가 박근혜 라인으로 분류되는 장면

 

이 현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 3~4%의 <혼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날씨가 추워서..>라고 둘러댄 바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열렸으니 이번에는 <날씨가 더워서..>라고 둘러댈 참인가.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부정개표의 증거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 투표지분류 운영부의 문제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전에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를 입력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원본을 보고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록을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복사본을 보고 입력하고 있다.

 

따라서 복사본에는 투표장 책임사무원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표관리 매뉴얼에는 투표용지 교부수를 반드시 투표록을 보고 입력하라고 되어있다. 결국 전자개표기 컴퓨터에 입력된 투표록 사본의 투표용지교부수가 원본과 맞는지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인계할 때 운반용지 맨 위에 투표록을 운반 용지 맨 위에 올려놓고 인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표장에서는 이러한 개표관리 매뉴얼의 개표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심사집계부의 문제

 

심사집계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개표다. 그런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는 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개표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부정개표의 문제(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사후 수정조작의 문제)에 대한 논란과 문제제기를 피하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부터 개표상황표에 투표지분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없애고 <개함시각>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으며, 지방선거 개표관리메뉴얼에서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에 대한 정의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수개표는 지난 18대 대선 때 까지만 해도 개표관리 매뉴얼 상에 개표사무원이 2~3 번 번갈아 가면서 수개표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수개표정의를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식으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의도적으로 무시 혹은 축소시키고 있다.

 

실제 개표장에서 수개표하는 것을 보면 100매 묶음을 한 장 한 장 보지 않고 빠르게 한번 보고 넘기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가 이제 유야무야된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개표의 주수단은 수개표이다. 수개표가 원칙이고 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개표기가 보조수단이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표장에서는 수개표가 보조가 되고 전자개표기가 주 수단이 되어 있다.(공직선거법제178조 3항)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고(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한 바 있다.(2005헌마982, 2003수26)

 


4. 미분류표 및 무효표 그리고 외장하드 백업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십만장의 무효가 나오고 투표용지와 다른 색깔로 인쇄된 정체불명의 투표용지가 나왔으며, 일련번호가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나오고, 지난 18대 대선 때 사용되었던 투표용지가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개표참관인들에게 유효표, 무효표, 혼표, 미분류표, 무효표가 무엇인지 구분하게 해주는 교육조차 하지 않아 개표참관인이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했다. 또 전자개표기로 개표상황을 조작하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개표상황표에 전자개표기 종료 시각을 아예 삭제하여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을 수 없게 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아예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투표용지를 대신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투표용지 스캔 이미지파일을 별도의 외장하드에 담아 봉인도 없이 개표장 밖으로 반출하다가 민본의 개표감시단에 의해서 적발되었다. 이것은 투표용지를 봉인도 없이 임의로 반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하였다. 이는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선택하는 국민의 자유기본권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대변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고 침탈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는 2012 대선 및 2014 지방선거에서 저질러진 부정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과 함께 부정의 뿌리를 발본색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천명하며 부정으로 얼룩진 6.4지방선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개표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

 

하나, 야당은 박빙 패배지역에 대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정치권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인 <투표소에서의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하라.

 

2014년 6월 7일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 대표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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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의로 작성시간 14.06.07 중앙션관위 해체 투표소에서 투개표
  • 작성자baraba 작성시간 14.06.07 중앙선관위=중앙개표조작위=진화하는중앙개표조작위
    개표조작의 진화를 막는 방법은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것.
  • 작성자huknow 작성시간 14.06.08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민심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입니다. 이들의 죄상을 밝혀 반드시 정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개표부정을 반드시 밝혀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 작성자논객 작성시간 14.06.09 선관위는 개표조작위라는 말을 듣기 싫거든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될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혼표와 미분류표를 발생하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
    더군다나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투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하면 될일
    그리고 선관위의 태도 문제 있다.
    투명한 선거를 위해 국민들의 뜻에 협조하길 뱌란다.
    선관위 해체 당하고 싶지 않다면 똑바로 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조작이 불가능한 투명한 투.개표 시스템을
    원한다.
  • 작성자잎새 작성시간 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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