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한나여전도회

한나여전도회 안내

작성자보산|작성시간13.03.26|조회수26 목록 댓글 0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회   장

최 상 숙

선교부장

유 은 영 

총   무

채 정 희

봉사부장

황 미 정

서   기

정 수 연

친교부장

김 연 화

회   계

오 현 자

성미부장

정 지 선

 

 

 

제1절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미스바교회 한나여전도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미스바교회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신앙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며 교회 발전과 전도 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도) 본회는 당회의 지도 아래 두며. 당회원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절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출석하는 여자 교인으로 하되 여전도회 조직에 따라 회원 연령 및

            기타 자격을 정한다.


제3절   임원 및 부서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1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3. 서 기 1인 : 본회의 각종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4. 부서기 1인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5. 회 계 1인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6. 부회계 1인 :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7. 총 무 1인 : 회장을 도와 본회와 임원회 결의 사항, 각부 사업을 실행한다.

 

  제7조(임원 선거 및 임기) 본회의 임원 선거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당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회장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를 요하며

       그 외의 임원은 다수로 선출한다.

   2. 임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원이 결원 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기타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각부 부장 및 부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8조(부서)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증감 할 수 있다.

 

   1. 전도부 : 국내외의 전도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2. 교육부 : 본회의 교육 활동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3. 구제부 : 본회의 구제 사업 일체를 담당한다.

   4. 봉사부 : 본회의 회원 상호 간에 친목 및 봉사 일체를 담당한다.

   5. 음악부 : 본회의 회원 상호 간에 친목 및 봉사 일체를 담당한다.

   6. 성미부 : 본회의 성미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4절   회  의


  제9조(회의) 본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 시 소집한다.

   3. 월례회 : 월례회는 매월 셋째 주일에 소집한다.

   4. 임원회 :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임역원 3분의1이상의 요구 시 소집한다.

 

  제10조(성수) 모든 회의는 일주 일전에 광고하되 정기총회는 과반수 이상, 기타 회의는 출석수로 한다.


제5절   재  정


  제1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각종 헌금, 찬조금 및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제12조(회비)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지출) 본회의 재정은 사업 실무자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의 결재를 얻어 회계가 지출한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년도) 본회의 예산은 임원회에서 수립하여 당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는

           교회 회계 년도 준 한다.


제6절   부  칙


  제15조(회칙 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미비 사항) 본 회칙의 미비 사항은 담당 교역자의 지도와 통상 관례에 준 한다.

 

  제17조(시행)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 당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3동 308-1호 미스바 교회 Tel. 833-6369, 831-7889

 

 

 

남전도회

마리아여전도회

한나여전도회

시온 찬양대

주일학교

학생회

대학부

청년회

사진 자료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