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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으로 효자 되었습니다.

작성자광솔 (일산)|작성시간23.08.31|조회수312 목록 댓글 4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박춘호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3년차로 기계설비 관련 종사자 들에게
좋은 효자 정보가 있어
글 올려 봅니다.



기계관련 근로자 학과 공고 이상 졸업자. 국가기술 기계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시설관리 시공 등 경력으로 기계관련 기능사 자격증 있으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 수첩 발급 받은 후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에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 받으면
경력에 따라서 유지관리자 수첩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수첩을 발급 받으면 비상주 탄력 근무시 건강보험 들어 주고 등급에 따라서
월 40만원~100만원.
상주 근무시.월 300만원 이상 받을수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 1만제곱이상과.
아파트 중앙공급 300세대이상. 지역난방 500세대 이상시 법적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1년에 1회이상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에
본인 점수를 확인하고 수첩 발급 받아서




정년 퇴직 후 나이가 많아서 취업안되어 집에서 쉬시는 분께서는 노후 연금식으로 받아
병원비와 약값
대포 값과 담배 값 등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0세 되시는 지인분 특급수첩 받아 탄력적 근로로 건강보험 들어주고 월 100만원 이상 연금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궁금사항과
자격되시는 분 댓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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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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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차노 (운영자) | 작성시간 23.09.01 좋은 정보네요
    댓글 이모티콘
  • 작성자기준(운영자) | 작성시간 23.09.01 광솔님 금손이시네요 ^^
  • 작성자광솔 (일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9.0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받아 놓으면
    노후 연금 보험 들은것
    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식에게 매월 생활비 와 용돈 받는 것도 부담됩니다.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 작성자광솔 (일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9.07 수첩 발급 받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회원이 없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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