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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1 살인미수범
해당 메모장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
검찰은
해당 사실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는
당시 심정을 쓴 것이 맞냐”
살인미수범
“그렇다”
“이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후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흉기를 3~4개월 숫돌로 갈아 개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범은 범행 당일 ‘남기는 말’ 메모를 가족 등에게 보낸 지인인 A 씨에게 미안한 마음도 드러냈다.
A 씨는 지난해 5~12월 범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그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
“남기는 말을 떠넘기며 부탁했는데
(A 씨도 법정에 서게 돼)
인간적으로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