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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4 학생 신분 딸에
후보자가
매매자금 3.5억 증여…
"증여세 냈다"
땅값 뛰기 전
'세테크' 해석…
청문회서 '부모 찬스'
쟁점 될 듯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
"해당 부동산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기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자녀에게 매매 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
딸 오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천만원에 대해선
오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
오 후보자는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딸 오씨와 3천만원
차용 확인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오 후보자 측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