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그동안 새누리나 한나라의원들이 투기나 8학군 목적으로 악용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위반은 다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국민들의 주거지 확인을 목적으로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더라구요.
저는 집을 지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집이 완공되기전에 실고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당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있던터라
행여 집을 다 지어서 이사를 가는 싯점에 맞춰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까봐
떡본김에 제사지낸다는 기분으로 얼른 전세를 주고 레지던스에서 두달정도 지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집 완공이 더 늦춰줘서 결국 반년정도 레지던스에서 지냈는데,
이게 주민등록법위반이고 경찰서까지 가서 해명하고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어여.
아마도 만약 나나 울영감을 뒤진다면 '위장전입'의 딱지가 붙겠지요.
물론 법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은 벌이기는 하지만
위장전입처럽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 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실수는 부지불식간에 쉽게 하게되는데
법이 예상외로 엄격하더라구요.
김상조님, 강경화님, 힘내세요.
"당부글"
회원간에 "비아냥,욕설"은 문재인대통령님께 누가 되오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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