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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쳐서 불러야합니다.

작성자london1443|작성시간17.05.30|조회수855 목록 댓글 3

위장전입은 그동안 새누리나 한나라의원들이 투기나 8학군 목적으로  악용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위반은 다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국민들의 주거지 확인을 목적으로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더라구요.

저는 집을 지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집이 완공되기전에 실고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당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있던터라

행여 집을 다 지어서 이사를 가는 싯점에 맞춰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까봐

떡본김에 제사지낸다는 기분으로  얼른 전세를 주고 레지던스에서 두달정도 지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집 완공이 더 늦춰줘서 결국 반년정도 레지던스에서 지냈는데,

이게 주민등록법위반이고  경찰서까지 가서 해명하고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어여.

아마도 만약 나나 울영감을 뒤진다면 '위장전입'의 딱지가 붙겠지요.

물론 법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은 벌이기는 하지만

위장전입처럽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 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실수는 부지불식간에 쉽게 하게되는데

법이 예상외로 엄격하더라구요.

김상조님, 강경화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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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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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과나무(서울) | 작성시간 17.05.30 맞습니다. 위장전입이 아니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명명해야 합니다. 원래 법명도 그렇구요. 살다보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예기치 못하게 런던님처럼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고생하셨네요.^^
  • 작성자노*이니^^처럼(서울) | 작성시간 17.05.30 맞습니다.주민등록법 위반
  • 작성자크리스탈비(서울) | 작성시간 17.05.30 그냥 [거주지와 주소불일치] 건은 어떨까요? 오늘 뉴스공장에선 그렇게 해석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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