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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법계//(화엄경)

[스크랩] 화엄경 강설 제14권 136

작성자자비심|작성시간20.04.01|조회수15 목록 댓글 0

화엄경 강설 제14136

十一, 정행품(淨行品)


  

若受味時인댄                當願衆生

得佛上味하야               甘露滿足하며

       

만약 맛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불법의 높은 맛을 보아서

감로(甘露)가 만족하기를 원할지어다.


강설 ; 불법의 높은 맛이란 스스로 해탈을 증득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해탈을 맛볼 수 있도록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감로란 불사(不死)의 의미다. 곧 생사를 초월한 불법을 감로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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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염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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