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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법계//(화엄경)

[스크랩] 화엄경 강설 제14권 184

작성자자비심|작성시간20.05.20|조회수22 목록 댓글 0

 화엄경 강설 제14184

12, 현수품(賢首品) 1


  

7) 십주위(十住位)를 밝히다

 

若爲諸佛所護念이면            則能發起菩提心이니

若得發起菩提心이면            則能勤修佛功德이니라

 

만약 모든 부처님의 호념(護念)하는 바가 되면

    곧 능히 보리심을 일으키리라.

    만약 보리심을 일으키면  

    곧 능히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으리라.


강설 ; 청량스님은 이 법문을 십주위(十住位)를 밝힌 내용이라고 하였다. 만약 부처님이 염려하고 보호해주는 바가 된다면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 당연히 부처님이 닦으신 공덕을 따라서 부지런히 닦게 될 것이다. 십주의 제1 발심주와 제2 치지주, 3 수행주를 대략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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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염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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