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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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chel 작성시간16.03.17 Strict Liability... 그냥 얄짤없다는 겁니다..Infringement notice 받기전에는 어느정도 심사관과 합의가 가능하지만 노티스를 받고나서는 무조건 벌금 내야합니다. (법원 가는거 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음) 벌금 안내거나 늦어지면 무조건 법원출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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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은선착순OK 작성시간18.03.26 ㄷㄷㄷ 이런 경우도 있군요. 전 잘 몰라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할때 물어봤어요. 저한테 있는게 이거이거인데 체크해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 이 나라 사람들은 물어보면 친절히 답을 해줘서 저는 피할 수 있었던것 같아요 . 엑스레이 통과전 이미그레이션에서 음식 부분에 체크 한게 맞는지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