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 발표에 대한 논평(2018.09.18.)
교육부, 대학별 고사 관련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 징계를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처분 수위를 축소.
- ‘총 입학 정원 10% 이내 감축’을 ‘모집 단위 정원 10% 이내 감축’으로 축소 적용
▲ 교육부는 9월 14일 2017학년도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발표하면서 11개 대학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으며, 그 중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는 2년 연속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음.
▲ 위 세 개 대학은 작년 박근혜 정부 시절 1차 위반한 이후 새 정부 들어서 논술, 구술 고사 출제시 동 법률을 다시 위반.
▲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대학을 행정처분 함에 있어서 법에서 명시한 바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됨.
▲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의 행정 처분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과 달리 ‘모집단위’ 계열의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을 정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모집 정지 범위를 잘못 설정 적용함.
▲ 9월 13일 공교육정상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부는 “법률 위반에 징계 수준으로서 ‘모집 단위 정원의 10% 축소’를 처음부터 적용하기 보다는 3~5%로 축소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정리하여 복수안을 위원들에게 제시했음. 이는 위반에 따른 정원 축소 대상을 처음부터 ‘총 입학정원’이 아닌 ‘모집단위’로 설정해 제시한 결과로서, 법률 적용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냄.
▲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문항 비율인 1.9%도 지나치게 낮은 수치임. 우리 단체 자체 조사에 따르면 주요 상위권 14개 대학의 경우 평균 위반 비율이 9.0%였으며 수학 과목은 14.7%나 차지함. 특히 교육부에 보고한 수학 논술문제의 경우 조사 대학들의 위반상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함.
▲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폐쇄적 평가구조를 국민이 참여하는 이의 신청 창구 마련 등 개방적 평가 구조로 개선해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해 진행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며, 동시에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
2014년 9월 12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에 의해 대학이 신입생 선발을 위해 대학별고사(논술,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를 실시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 10조 1항) 이 조항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즉 대학이 대학별고사에서 대학과정의 문제를 출제하는 관행으로 인해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해야 하고 고교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 14일에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문항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판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은 11개 대학(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라대)이며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대학의 위반 문항 비율은 평균 1.9%이며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입니다. 2년 연속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는 법에 따라 행정 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위반 대학에 대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법을 잘못 적용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의 행정 처분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과 달리 위반한 ‘모집단위’ 계열의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을 정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모집 정지 범위를 잘못 설정 적용함.
먼저 교육부는 2년 연속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와는 다른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조치 사항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시키는 행정 제재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해석의 오류로서,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행정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1]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처분 세부 기준과 교육부의 행정처분 계획 비교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13일에 열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의하면 교육부는 2년 연속 법을 위반한 대학이 받게 되는 행정 처분 규모를 “모집 단위의 3~5% 혹은 4% 범위 중 택 1”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당일 심위위원회를 통해서 “법률 위반에 징계 수준으로서 법률에 제시된 ‘모집 단위 정원의 10% 축소’를 처음부터 적용하기 보다는 일단 3~5%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정리하여 복수 안을 만들어 위원들에게 제시했고, 따라서 당일 위원들은 법률 위반 축소 대상 범위를 ‘총 입학정원’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한 ‘모집 단위’인 것으로 이해하고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반에 따른 정원 축소 대상을 처음부터 ‘총 입학정원’이 아닌 ‘모집단위’로 설정해 제시한 결과로서, 교육부가 다음날 발표한 문서에도 그런 기준이 제시된 바, 이는 법률 적용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3~4명을, 연세대 서울 캠퍼스는 27 혹은 33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1명을 정원 감축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에 법에서 규정하는 “총 입학정원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행정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면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매우 커집니다. 울산대는 83명 혹은 109명,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137명에서 171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44명에서 58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2년 연속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에 취해야 할 행정처분 수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대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교육부가 법을 무시하고 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시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표1] 2년 연속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이 받아야 할 행정처분 비교
■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문항 비율인 1.9%는 지나치게 낮은 수치임. 우리 단체 자체 조사에 따르면 주요 상위권 14개 대학의 경우 평균 위반 비율이 9.0%였으며 수학 과목은 14.7%나 차지함. 특히 교육부에 보고한 수학 논술문제의 경우 조사 대학들의 위반상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함.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문항 비율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낮은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57개 대학의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 중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들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이며,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열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의하면 전체 대학의 논술고사 중 수학 과목의 경우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14개 대학만 하더라도 평균 위반 비율이 9.0%였으며 수학 과목은 14.7%나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교육부가 발표한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평가 구조의 문제로 해석됩니다.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분석 교사들을 위촉해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한 폐쇄적인 구조가 낳은 부산물인 것입니다.
■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폐쇄적 평가구조를 국민이 참여하는 이의신청 창구 마련 등 개방적 평가 구조로 개선해야 함.
이렇게 현재의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구조로는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진행해오던 대학별고사 분석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국민이 참여하는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해 고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대학별고사를 치른 수험생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접수된 문항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육과정 준수여부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 경우 해당 교과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추가 배치하는 일도 서둘러야합니다. 이러한 평가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학별고사가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는 요원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이 실시한 대학별고사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분석하고 법의 가치와 내용을 기반으로 위반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법에서 명시한 바에 의해 행정처분을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법과 다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의 가치와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교실혁명, 수업혁명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법에서 정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가 아닌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 범위’로 축소 적용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또한 2년 연속 법을 위반한 울산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에 법에서 명시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2. 교육부가 발표한 전체 대학의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비율은 1.9%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는 폐쇄적인 평가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고교 현장교사와 대학별고사를 치른 수험생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접수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대학별고사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하십시오.
3. 대학별 고사는 출제 시 위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하며,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학별 고사는 축소 폐지해야할 것입니다.
2017. 9.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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