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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산양이 제기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구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작성자NO CABLECAR!|작성시간18.02.23|조회수877 목록 댓글 0

 

 

 

 [기자회견문]

 

산양이 제기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구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 문화재청은 2017년 11월 2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에 앞서 문화재청의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각 분야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도 깊은 연구, 분석을 거친 뒤, 케이블카 설치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문화재현상변경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나 특별한 사정 없이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하여 버린 문화재청의 처분은 위법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지난 1월 10일자로 시민소송인단에 의해 제기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받는 개체는 위 사업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입니다. 산양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으로,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으며, 다른 동물들에 비해 행동반경이 1㎢ 내외로 매우 좁은 특성이 있어 케이블카 설치 및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서식환경 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문화재청의 처분이 산양의 입장에서는 생존과 종 보전의 문제이며, 위 처분이 취소될 경우 생존 및 설악산 지역 내 서식 환경 보존이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 따라서 산양이 직접 원고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판결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에도 – 우리 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물을 포함한 자연물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단정지어 왔습니다.

 

▷ 이러한 제약 때문에 자연(물)의 이익은 자연(물) 그 자체를 통해서가 아닌, 그러한 자연(물)을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통해서만 우회적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법학교수 크리스토퍼 스톤이 설명하듯 그 인근 주민의 이익과 자연(물)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간이 주장하는 침해의 정도와 자연(물)이 직접 입는 침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미국에서는 일찍이 자연물 자체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여럿 있었으며 법원이 자연물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나아가 자연물에 대한 침해를 금지할 것을 명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과 야생생물, 자연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물)에 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민법과 조리에 따라 자연(물)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송활동을 할 수 있는 후견인제도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이에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피앤알(PNR)과 이번 소송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은 변호사들은 기존의 1월 10일자 소송을 전폭 지지하는 한편, 문화재청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생존에 큰 위협을 받는 산양들(오색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28개체)을 원고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본 소송은 기존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나아가 위 처분으로 인한 산양의 고유한 이익의 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단순히 자연(물)이 보호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며, 지나치게 좁은 ‘원고적격’ 해석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원고 산양들을 위해 지난 26년간 설악산과 산양 등 야생생물 보호활동을 해온 박그림 녹색연합,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공동대표가 후견인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자연물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드문 것을 고려하여, 생태학자 김산하 박사 및 PNR도 본 소송의 원고로 함께 참여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오후 2시, PNR과 변호사들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본 소송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같은 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0일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

담당: 서국화 PNR 공동대표 / 박주연 PNR 공동대표

 

 


 

[별첨] 본 소송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처분의 경위 및 위법성
  • 양양군수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 신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2015. 9. 14.자 환경부 고시 제2015-180호로 고시함.(이에 대하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제1심 재판이 진행중임)
  • 양양군수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은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사 및 운행 등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2. 28. ‘불허처분을 함.
  • 양양군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문화재청의 위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이 문화재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존과 관리에 치중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함. 이를 근거로 양양군수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함.
  • 문화재청은 2017. 11. 24. 문화재현상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으나, 위 처분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의결을 무시하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 필요성 내지 타당성에 대한 어떠한 추가조사 및 근거자료도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함.(이에 대하여 양양군민, 강원도민, 산악인, 환경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이 지난 110일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본 소송의 경우, 110일자 취소소송과 청구취지는 동일하나, 위 소송의 원고들과는 별개의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원고들이 제기하는 소송임.

 

2. 원고 산양들의 원고적격 및 후견인 박그림


  • 원고 산양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 중인 28마리의 동물들로, 우리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급 동물이며, 천연기념물 제217호임.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카테고리Ⅰa등급을 부여받아, 가장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으며, IUCN이 정한 멸종위기종(적색목록 평가 범주 취약등급에 해당하는 종).
  • 산양은 자연물로서 현재 우리 법원은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1148,1149 이른바 도롱뇽사건판결 참조), 미국의 경우 1972. Sierra Club v. Morton 사건에서 대법관 William D. Douglas 판사는 훼손될 위험에 처한 자연이 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환경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임을 인정한 바 있고, 1979. 하와이 새 빠리야가 환경단체 등과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은 빠리야는 멸종위기종보호법상 멸종위기종으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지닌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등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과 야생생물, 자연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에 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임. 결국 동물을 포함한 자연물과 자연 자체에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근거는 없음.
  • 산양은 위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행동반경이 1 내외로 매우 좁은 특성이 있어, 케이블카 건설에 수반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개체군이 고립되며 멸종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 문화재청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산양의 보존과 관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 산양으로서는 문화재청의 위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자신의 생존, 종 보존 및 설악산 지역 내 서식 환경 보존이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받을 법률상 이익 있는 경우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됨.
  • 원고 산양을 대신하여 원고 산양의 이익을 위해 소송활동을 할 후견인제도가 우리 민법과 조리에 따라 인정된다고 할 것임. 후견인 박그림의 경우 1992년부터 설악산 아래에서 거주하며 설악산과 산양 등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을 해왔으며, 문화재청과 녹색연합이 발간한 산양 서식지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참여한 등 원고 산양의 후견인으로 적합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

 

3. 원고 김산하 및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의 원고적격

  • 원고 김산하는 생태학자이자 생명다양성 재단 사무국장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야생동식물 및 산양에 관하여 조사하고 생명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 문화재청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산양이 멸종될 경우 원고 김산하를 비롯한 다수 학자들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됨.
  • 원고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은 산양을 포함한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연구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송활동 및 법제도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문화재청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산양의 생존권, 서식환경에 대한 이익이 침해될 경우, 동물의 생명보호를 위한 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동물보호법 등에 근거한 PNR의 산양의 권리를 위한 활동 역시 제약을 받게 될 것임.

4. 결국, 위 원고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으며, 문화재청장이 2017. 11. 24. 양양군수에 대하여 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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