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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조사결과발표 기자회견(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부동의 권고)

작성자NO CABLECAR!|작성시간18.03.26|조회수196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180323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 보도자료.hwp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 보도자료

201832311: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및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정상화 촉구 등 환경정책 제도개선 권고

이미 두 차례 불허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환경부가 비밀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 확인

 

규제완화를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파기된 입법 부작위 상태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정상화 촉구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김호철, 이하 위원회)는 국민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하였다.

 

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권고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입법부작위 상태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11월 총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인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1차로 3가지 주제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1차 발표대상 주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저탄소협력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과거 두 차례의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된 배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정책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실 산하 관광레저기획관실이 TF 운영, 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주관 및 별도 TF 운영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삭도 비밀TF를 구성·운영하고, 해당 TF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국회에 위증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 환경부 내 케이블카 대응 비밀TF2015430일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의결 시까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단직원 19명이 포함된 총 3개 팀을 구성·운영

 

비밀TF는 민간전문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원, 사업자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논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케이블카 추진 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회의 진행 등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 비밀TF는 사업자 및 민간전문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삭도검토기준 부합여부, 검토보고서, 민간위원 최종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 또는 지원

 

** 2015년 환경부는 국회에 서면답변을 통해 당시 민간전문위원회에서 환경부로 제출한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 그러나 환경부는 사전에 삭도 검토기준부합여부, 검토보고서 및 삭도 민간전문위원회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한바, 국회에 위증한 것으로 판단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자연환경영향평가서 및 공원계획변경()이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제공되어 승인처분을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위원회는 확인하였다.

 

* 아고산대와 관련한 다양한 학술적 의견 배제, 사업부지가 극상림 외 지역이라는 허위 내용 기재, 산양 주 서식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개체수 대폭 축소

 

이미 알려진 양양군의 경제성보고서 조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 구매계약 부당체결 및 특정업체 특혜 등의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부당하고 부정하게 추진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이 결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 3개월을 앞둔 20149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되고 관련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 부작위 상태를 확인하였다.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자동차 업계 입장만 언론을 통해 강하게 대두되었다.

 

* 2014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유예 결정

** 201410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511일부터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부칙 개정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부작위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

 

위원회는 2012년 저탄소차협력금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자동차시장은 상이하므로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자동차소비자의 고효율 저탄소차 구입 유인수단과 전기차 등 저탄소차 보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

 

위원회는 미세먼지 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 등 환경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정책 추진 검토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며, 환경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국토환경의 훼손과 국민환경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협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신뢰하지 못한다.

 

평가서의 부실작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사시나 운영시에 환경저감계획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역주민과 일반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지 못하고 있다.

 

* 24년간 총 42건만이 부실평가로 처분되었으며, 20042012년 사이에는 부실평가 처분사례가 없음

 

** 부실작성 처분유형은 다른 평가서내용 복제 2, 허위기재 8, 현황조사 부실작성 및 부실 영향예측 25, 저감대책 누락 및 부실 5, 주민의견 등 반영내용 누락 2건 등임

 

따라서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다음의 중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였다.

- 첫째, 평가서 부실작성여부 판정 및 처분성 부여 등을 통한 평가서 신뢰성 강화

- 둘째, 협의 단계 전 과정에서 검토의견 및 협의 관련 검토기록(ROD)의 즉시 공개 및 환경영향평가서(최종본)의 작성 등 투명성 강화

* ROD(Record of Decision):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기록

- 셋째, 주민참여 활성화 및 참여창구 다양화 등을 통한 환경거버넌스 강화

- 넷째, 환경감리제도 도입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시강화

* 환경감리제도: 건설감리제도처럼 공사현장에서 사후환경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성실이행여부를 감독

 

 

붙임 1.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참고자료.

2.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참고자료.

3.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참고자료.

4.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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