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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악산케이블카 지원 비밀TF 운영 관련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검찰고발

작성자NO CABLECAR!|작성시간18.03.29|조회수673 목록 댓글 0



보도자료

일 자

2018. 03. 29

담당자

국민행동 박 수 홍 (010-6353-6914)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설악산케이블카 지원 비밀TF 운영 관련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검찰고발

[기자회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원 비밀 TF 운영 관련

환경부 전 장·차관 등 담당 공무원 검찰고발 기자회견

- ·현직 환경부 관계자 4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시 : 2018329(), 오전 11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진행내용:

- 고발대상자들의 혐의 및 고발내용 브리핑(변호사)

- 관련 입장 및 향후 대응계획 설명(단체)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별첨자료 2: 고발내용에 대한 개요

 

지난 323()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발표에서 환경부가 비밀 TF를 구성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정권시절 환경부가 비밀리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한 것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검찰에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관련해 고발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3/29() 오전11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8329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원 환경부 비밀조직 운영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015828일 개최된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안은 조건부로 가결되었다. 이미 두 차례나 부결시켰던 사업이 유례없는 표결로 승인되었고, 그 후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당시 숱한 논란이 뒤따랐다. 국립공원위원회 표결에 자격 없는 정부 측 위원이 참석했고,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또한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이 없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문제제기,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성 문제 지적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오히려 수요는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허위로 날조된 경제성검증보고서가 심의에 반영되기까지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의 부대조건을 들어 사업을 허가했다. 7가지의 부대조건은 반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해야했던 7가지 이유였다. 말 그대로 조건부라는 구실 좋은 단어 하나로 심의는 종결되었다.

 

환경부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려 했을까? 많은 이들이 반문했다. 그런데 이제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전말이 밝혀졌다. 환경부 내부에 적이 있었다. 지난 32320명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환경부의 비밀 TF가 박근혜 정부시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직접 지원한 사실을 밝혔다. 한 일간지는 "집 지키라 세워 놓은 파수꾼이 도둑에게 안내까지 해준 셈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당시 위법한 상황을 일갈했다.

 

개발사업자와 환경부가 불법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공모자였던 것이다. 이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지원한 환경부 비밀 TF 운영의 온갖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고자 한다. 오늘 관련된 전·현직 환경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불법·부정·부패·부실로 점철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취소를 염원하고 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정의와 원칙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검찰 칼날의 방향 또한 우리의 염원과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기대한다.

 

 

2018329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별첨자료 2: 고발 내용에 대한 개요

 

 

1. 고발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2. 피고발인

- 윤성규 환경부 전 장관

- 정연만 환경부 전 차관

- 유태철 전 환경부 공원생태과 과장

- 이민호 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3. 피고발인들의 죄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 고발취지

-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설악산 양양 삭도 설치·통과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삭도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림

-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함

 

 


첨부파일 180329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 지원 비밀TF 운영 관련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검찰고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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