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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산림청

작성자장어|작성시간16.04.25|조회수133 목록 댓글 0

산림보호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한 곳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변경 도입된 제도

산림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하고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생활환경보호구역 : 생략
② 경관보호구역 : 생략
③ 수원함양보호구역 : 생략
④ 재해방지보호구역 : 생략
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의 식물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지정 기준표 : 산림청 제공



[네이버 지식백과] 산림보호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1. 1., 국토교통부)




※강원도 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제공 : 산림청 )



구분지정일자유  형수  종위     치면적(ha)


1

2009.12.24

천연림

신갈나무,소나무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산1

71.80

2

2009.12.24

천연림

소나무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399

70.06

3

2009.12.24

천연림

신갈나무,소나무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산128외1

24.50

4

2009.12.24

산림습지 및

산림내계곡천

신갈나무,소나무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산76-5외1

166.18

5

2009.12.24

천연림

(생태계보전)

신갈나무,소나무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6

37.00

6

2009.12.24

천연림

(생태계보전)

신갈나무,소나무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24

19.00

7

2009.12.24

산림내계곡천

신갈나무,졸참나무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산29

30.00

8

2009.12.24

자연환경

생태계보전

굴참나무,신갈나무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산123외1

35.07

9

2009.12.24

천연림

신갈나무,굴참나무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산118

20.00

10

2009.12.24

진귀한 임상

소나무

양구군 양구읍 창리 산26외2

3.14

11

2009.12.24

천연림

굴참나무,상수리나무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7-1외2

9.62

12

2009.12.24

천연림

굴참나무,졸참나무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29-1외1

14.14

13

2009.12.24

천연림

소나무,신갈나무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산10-1외2

7.39

14

2009.12.24

천연림

굴참나무,상수리나무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 산29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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