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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위원회 [ 문화재청 ]

작성자장어|작성시간16.05.26|조회수59 목록 댓글 0



문화재보호법 제8조 ( 문화재 위원회 설치 )에 의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에 있다.


1964년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시작, 1999년 문화재청이 신설, 문화재청의 상설위원회로 자리 잡았다.

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국가지정문화재에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등이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종류별로 문화재를 분장하기 위하여 9개의 분과가 있다.


①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②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사적분과위원회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 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④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 : 무형문화재 중 연극, 음 악, 무용, 의식, 놀이, 무예 등 예능에 관한 사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을 제외한 기념물에 관한 사항
⑥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⑦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⑧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
⑨ 세계유산분과위원회 : 세계유산 등의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 관한 효율적·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위원회에 200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⑦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⑧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⑨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⑩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⑪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이다.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재위원회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文化財委員會]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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