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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

작성자합격하세요|작성시간10.09.18|조회수924 목록 댓글 4

기간제(2개월)입니다

 

9월 10일 ~ 11월 6일(58일?) 까진데요

 

급여를 다음달 17일에 주신다던뎅

 

거기에 명절보너스도 함께 주실까요 ?

 

그리고 담달 17일에 두달치를 주시는거면,, 한달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한달치를 주나요?

 

그럼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ㅡ_ㅡ?? ;;;

 

궁금한게 많네요 ㅡㅡ첨이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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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wony1514 | 작성시간 10.09.18 명절보너스는 줄지 안줄지 모르겠지만 아마 17일이 넘었으니깐 들어왔으면 주는 것이고 안들어왔다면 지급을 안하는 거겠죠
    시간외수당은 4시간까지 최대인정이고 시간당 7725원입니다. 하지만 1시간은 기본적으로 빼기때문에 5시간해야 최대 4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 작성자NewStart | 작성시간 10.09.18 17일날 일단 한달치 주고, 다음달 17일날 나머지 일한 만큼 계산해서 줍니다. 시간외 수당은 보통 매달 1일에 주던데요?
  • 작성자지리 | 작성시간 10.09.19 명절보너스는 나옵니다...
  • 작성자합격하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1.15 명절보너스 받았습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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