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2개월)입니다
9월 10일 ~ 11월 6일(58일?) 까진데요
급여를 다음달 17일에 주신다던뎅
거기에 명절보너스도 함께 주실까요 ?
그리고 담달 17일에 두달치를 주시는거면,, 한달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한달치를 주나요?
그럼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ㅡ_ㅡ?? ;;;
궁금한게 많네요 ㅡㅡ첨이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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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wony1514 작성시간 10.09.18 명절보너스는 줄지 안줄지 모르겠지만 아마 17일이 넘었으니깐 들어왔으면 주는 것이고 안들어왔다면 지급을 안하는 거겠죠
시간외수당은 4시간까지 최대인정이고 시간당 7725원입니다. 하지만 1시간은 기본적으로 빼기때문에 5시간해야 최대 4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
작성자NewStart 작성시간 10.09.18 17일날 일단 한달치 주고, 다음달 17일날 나머지 일한 만큼 계산해서 줍니다. 시간외 수당은 보통 매달 1일에 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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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리 작성시간 10.09.19 명절보너스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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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하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1.15 명절보너스 받았습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