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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가 있었네요..?

작성자방학만이살길| 작성시간16.12.06| 조회수157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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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방학만이살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2.06 급여구분은 연가보상비- 항목명은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이렇게 되어있고 12월만 액수가 찍혀있어요.
  • 작성자 은~* 작성시간16.12.06 없어요 방학있어서
  • 작성자 예가체프 작성시간17.02.09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급여명세표에 표기되는 연가보상비는 실제 연가보상비가 아니라,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12월 31일 이전에 12월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및 초과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여담당자가 활용하는 급여항목입니다. 참고로 일몰 전 급여처리는 12월 중순을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대략 12월 20일 이후)의 급여처리는 2017년도로 넘어와 학년도 일몰(2월 말일) 전에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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