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간제 03.01~08.31 실업급여 참고하세용 작성자북소년.| 작성시간17.09.06| 조회수91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의리 작성시간19.09.03 선생님 도와주세요.제가 3.1 - 8.31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 맞나요??확실히 하기 위해서 행정실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 넘길 때, '교사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일급을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ㅠㅠ 신고 작성자 Lupin3rd 작성시간20.08.26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