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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작성자⠀⠀⠀⠀⠀⠀⠀⠀⠀⠀⠀⠀⠀⠀.⠀⠀|작성시간24.03.30|조회수448 목록 댓글 2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을 당했는데
운전자가 외국인이고 동승자랑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진짜 운전자는 도주를 해서 경찰조사중이고요
일단 제 차에있는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저는 치료를 받고있고
차량 수리도 자차보험으로 해결해야될것 같은데
차가 크게 망가진건 아니라서 혹시 이런 경우엔 미수선처리로 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보험사 하시는분께서 제 과실이 0이고 차가 크게 망가진건 아니니까 미수선처리 한다고 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아마 보험사쪽에서는 안된다고 할거고 알려주지도 않을거라고 받을 수 있는거니까 받으라고 하시네요 ㅜ 가능한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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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3.30 안내받으신 대로 가능하긴 하오나 사고가항및 파손된 차량사항 확인 후 보험사에서 인정이 되어야해요

    게시판에서 대략 안내 받으실 사항 아니오니 말씀주셨던 아시는 분의도움을 받으셔서 요청해보세요

    무조건 모두 해당및 인정 처리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전체 사고사항토대로 안내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쪼록 치료 잘받으셔서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30 아 그렇군요..!!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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