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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지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 ⠀⠀ ⠀⠀ ⠀⠀⠀⠀⠀|작성시간24.04.07|조회수131 목록 댓글 1

일단 저는 3개월내에는 병원간적이 아예없습니다

1. 이명때문에 2년전 2회 이빈후과에 방문한적있습니다
이때 약도 처방받았는데투약일수는 최대로잡아야 14일로 기억합니다
이때 첫번째로 방문했을때는 청력검사도 하였고 의사선생님이 청력검사는 정상이라하셨는데
이경우 고지의무가있을까요?
진료코드에 이명이라고 찍혀서 뭔가심각한것같아 걱정되네요

2.안구건조증으로 5년안에 7회이상 인공눈물투약받은건 고지예정인데 이경우 부담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투약받기전 기본검사로 항상 눈검사도 했습니다
이경우 부담보잡혀도 눈에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3.1번에 쓴내용 이명 이외에도 5년안에
1회는 만성고막염(2년전) 5년내내 3회는 외이도염으로 병원방문을 하고 이경우 1번의 이명으로 2회병원방문까지 전부 귀에 발병한거라 고지를 안해야할지어느정도까지 고지를해야할지 파악이 불가능한데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이명제외하고 만성고막염1회+외이도염3회는 합쳐서 투약일수는 30일내입니다

또한 제경우 부담보가잡힌다면 귀에만 부담보가잡힐지도 궁금합니다
암뇌심 진단비위주라 이쪽에만 영향없었으면 하는마음이 큽니다 ㅠㅠ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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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4.07 아래 첨부드린 질문서에서 묻는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외의 사항은 고지 사항이 아니므로 문제되실 사항없고

    안구건조로 인한 통원치료이력이 고지대상에 해당할 경우도 진단비만 구성시는 크게 영향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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