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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23호]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작성자아름드리(아리)| 작성시간10.07.08| 조회수1977|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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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름드리(아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7.08 다음 클린센터의 명령에 의하여 대문 표기사항과 함께 공정위 표준약관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장터방(물건을 사고 파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카페지기는 위의 사항을 표기하여 거래중 발생하는 문제에 해대서 약관에 따라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약관을 위반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저에게 쪽지,메일,전화,문자등으로 신고해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해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한백 작성시간10.07.08 크린센터의 명령이 아니라두 아리님은 알아서 잘 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예령 작성시간11.04.08 아름드리 지기님 우등회원등업을 요청드립니다. 하우스 작업중에 그동안 자라온 산야초담글 재료가 있어서 방사능비도 안맞고 해서 인부임이라도 조금 보탬하려고 합니다.컴 사정으로 쪽지가 되지 않네요.
  • 작성자 태백산 작성시간11.06.12 잘알았습니다,명심하겟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작성자 보라비치 작성시간12.07.06 잘 보고 가요~~
  • 작성자 맥가이버형 작성시간12.09.05 상거래 표준약관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 작성자 일루힘 작성시간12.09.25 신뢰가 갑니다.^^
  • 작성자 수수 여정 작성시간13.01.07 정보 감사드림니다
  • 작성자 영웅호걸 작성시간13.06.14 네, 잘알겠습니다
  • 작성자 simon42 작성시간13.07.24 ㅎㅎㅎ
  • 작성자 동창회 작성시간13.11.27 좋은정보 열심히 읽어보면서 배워가렵니다^^
  • 작성자 춘난 작성시간13.12.1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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